[대전지법 판결]'동료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9-24 16:18:46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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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직급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의원면직된 점,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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