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추석 연휴(9일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892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2,84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3년에는 6일간의 연휴 동안 1,458건의 사고로 24명이 사망했으며, 2024년 추석에는 5일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1,521건의 사고가 발생해 일평균 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평소보다 2~3배 늘어난 교통량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다. 고향 방문을 서두르는 조급한 마음에 과속과 난폭운전이 증가하고, 익숙하지 않은 지방도로나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친지 들과의 모임에서 음주 후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명절 연휴기간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35% 이상 많이 발생한다. 또한 성묘나 차례 후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하거나,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집중되면서 졸음운전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다. 타이어 공기압과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 기본적인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2시간마다 휴게소에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유지하고, 갓길 주행이나 끼어들기 같은 위험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삼각대를 설치한 후 탑승자 전원이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보험처리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평소보다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이기범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명절 연휴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대인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고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사회적 제재도 뒤따른다.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빨리 가려는 마음'보다 '안전하게 도착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가족과 친지들도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혼자 사건을 해결하다 불필요한 문제와 변수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변호사 5인이 하나의 사건을 공동 대응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의 피해자 권익 보호와 가해자의 적정한 변호를 지원하고 있다.
명절 연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서는 '여유'와 '양보'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출발하여 무리한 주행을 피하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양보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적극 활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추석 명절 연휴 교통사고 급증, 안전운전이 최우선
기사입력:2025-09-24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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