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
기사입력:2025-09-24 1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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