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기사입력:2025-09-24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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