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기사입력:2025-09-22 17:33:46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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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을 결정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해지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코로나19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영화관 폐업을 결정했고 이후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함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위 조치가 해제되고 약 2년이 경과한 2024. 2.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고 영화관을 폐관한 점, 이 사건 영화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OTT 산업의 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위약벌 지급을 조건으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약벌 조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벌 지급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유보 조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위약벌을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계약의 구속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원고의 해지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비롯한 변론종결일 이후의 차임의 반소 청구는 주문과 같이 인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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