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0년전부터 사찰서 매입하려한 토지 대신 매수 명목 24억 편취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9-22 09:09:11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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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부산의 한 유명사찰이 약 10년전부터 매입하려던 토지를 대신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24억 원을 편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했다.

-피고인과 B는 부부로서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B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B는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됐으나 최근 사망해 이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했다.

피해자 재단법인 E는 약 10년 전부터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소유자의 거절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2023. 11.경 피해자 측 G스님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보겠다고 했다.

G스님은 피고인과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과 B은 매매대금 총액 30억 원에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구체적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계약금 지급 시 1억 원, 중도금 지급 시 2억 원, 잔금 지급 시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소유자 대표인 H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협의했으나 H가 100억 원에 매도하겠다며 거절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매매대금 30억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인과 B가 운영하는 D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를 위해 소유자 H 등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 매매계약서 1장, 10억 원이 출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MG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장을 각 준비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B는 2023. 12. 2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M에서, G스님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매매대금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면 매도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어 G스님을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 2024. 1. 9.경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D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했다.

[사기] 피고인과 B는 G스님에게 위조된 MG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며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으니 약속대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조회서)를 각 행사했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4. 5. 9.경 피해자 측 G스님에게 ‘매도인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잔금이 지급되면 받기로 한 수수료 2억원 중 1억 원을 먼저 주면 명도이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1억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 했던 점, 2명의 어린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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