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피고인 C의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 B가 공모해 C로부터 돈을 받아 사건 관련 경찰에게 건내려고 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피고인 A(6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75)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71)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전(前) 경찰 공무원(과장)으로 2021. 2. 1.부터 2023. 2. 13.까지 경상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범죄수사지도계장으로 근무한 D와 2014년 울진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D와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C에게 D를 소개해준 사람이고, 피고인 C(농협조합장)는 2023. 3. 23.경 '2021.2.경 이웃주민을 노래방에서 유사강간했고 같은 달 5월경 집에서 자고 있던 그 주민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23. 3. 26.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했고, 여청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지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공모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에게 위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사례를 받아 D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C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얻기로 마음먹게 됐다.
피고인 A는 2023. 3. 29.경 D를 만난 C에게 전화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여성청소년과장이 Y계장이 모시던 사람이라. 알아서 하니까 걱정마라’고 말하고, 같은 달 31.경 C와 전화를 하며 ‘내가 지방청에 전부 부탁을 다 해놨다. 내가 상황 돌아가는 거 봐가면서 지방청하고 조율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이에 C가 ‘내가 베풀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답했다.
피고인 A는 D와 통화한 직후인 2023. 3. 31. 오후 1시 42분경 피고인 C에게 재차 전화하여 ‘조사받을 때 설령 조사관이 성추행같은 걸 쉽게 얘기하더라도 ”그런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지 마라’고 말했다.
피고인 B역시 피고인 C와 통화하면서 자신 및 피고인 A와 상의하지 않고 서울가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질책했다.
계속해 피고인 A는 2023. 4. 6.경 C와 전화를 하면서 ‘어제 안 그래도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능하면 혐의 없는 걸로 해줄 수 없느냐고 말했다. 그런데 사건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구체적으로 공무원인 경찰에게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고, 이에 C는 ‘내가 사례는 알아서 하겠으니, 무혐의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계장이랑 만나기로 했다. 일부는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3. 4. 12. 오후 6시경 D 및 그 일행들과 식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만나 D에게 전달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에게 ‘D에게 사건 관련 사례금 명목으로 전달하라’며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C가 공무원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교부했다.
D는 재차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D는 2023. 5. 2. 18:07경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수사 절차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수사 현황을 물어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민감한 내부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면 수사 유출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A의 문의 내지 요청 등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가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지인인 D에게 식사비, 기름값 등 '사교적 의례'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돈을 건네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공무원인 D에게 전달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전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역시 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D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목적과 인식하에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사례금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의 용도나 실제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 등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제3자뇌물교부죄(형법 제133조 제2항)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위 현금 100만 원은, D에게 피고인 C의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하기 위해 전달할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고,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만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3. 4. 12. D와의 식사자리에서 식사 및 노래방 비용으로만 약 65만 원 정도를 지출한 피고인 B가, D에게 식사비, 기름값 등 사교적 의례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려 했다는 것(더욱이 피고인 B는 당일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위 100만 원을 D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 A를 통해 전달하려 했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가 경찰공무원인 D에게 뇌물로 제공하고자 한 현금은 100만 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D의 거절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가 피고인 C로부터 수수한 위 현금이 실제로 D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3자뇌물취득죄 및 제3자뇌물교부죄는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 통화했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 비교적 분명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39년간 성실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했던 자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여 후배 경찰공무원인 D에게 전달할 뇌물(현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시로 D와 연락하면서 C의 성범죄 사건의 수사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피고인과 C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C에 대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례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직접 C로부터 경찰공무원인 D에게 전달할 뇌물(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은 수시로 D와 연락하면서 C의 성범죄 사건의 수사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교체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점
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A의 지속적인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범죄 사건 무마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A, B를 통해 경찰공무원인 D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훼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 후배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현금)수수 전직경찰 실형·추징
기사입력:2025-09-22 0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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