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5694 판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69) 등 피고인 9명은 2019. 3. 1~2023. 2. 27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271,966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1조 1942억원을 받았다. 현재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도 유래 없는 수준이다.
이 사건 범행은 주로 가상자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 내지 연금처럼 쓸 수 있는 캐쉬라면서 4차 산업혁명,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 공유경제 등의 용어로 그 캐쉬의 실질을 감추어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유사 다단계 방식의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내세워 회원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 법인은 기소된 기간 후이기는 하나 2023. 8. 1.자로 롤업보너스를 폐지하고, 대표 이상은이 2023. 12. 13. 구속되면서 피고인 법인의 영업이 중단되어 그 이상의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 그 결과 현재 일부 자산이 남아 있어 이를 이용하여 선수금의 일부가 변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은은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합34 판결)은 대표 이상은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원, 본부장 손OO에게 징역 4년, 이사 및 플랫폼장 정OO에게 징역 3년, 감사(이상은 사실혼 처, 아들을 팀장으로 취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사 및 매니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서울본부장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영등포지역, 서울지역 플랫폼장 2명에게 각 징역 3년, 영농조합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4. 2. 선고 2024노2625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쟁점사안은 검사가 범행 기간과 범행 수익을 늘리는 내용(2023. 2.경에서 2023. 9.경또는 2023. 12.경까지, 19만3천명으로부터 합계 3조3137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을 2심 법원이 불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이상은 회장의 성폭력 범죄(확정)와 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도 미치므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했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220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이상은은 범죄전력으로 2023. 10. 25. 서울중앙지법에서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5년 2월7일 확정됐다. 이 사건 범죄는 이 판결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은에 대한 부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9-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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