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과정에서의 훈육, 자칫 아동학대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주의 필요

기사입력:2025-09-15 09:07:44
사진=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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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훈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훈육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여러 아동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아동만을 반복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하면 정서적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육시설 종사자와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가 크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서부터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조치가 아동을 해하려는 학대 의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보호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또래 아동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막기 위해 잠시 분리한 조치라면 정당한 보호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이 행한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보호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CCTV 영상, 현장에 있던 교사의 진술, 분리 조치의 시간·장소·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평소 아동과의 관계나 지도 방식,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업무일지, 사건 직후 작성한 보고서, 보호자가 남긴 메모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아동을 제재하고 괴롭힘을 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아동의 훈육과 집단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훈육과정에서의 보호조치가 언제든 아동학대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사건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해야 불필요한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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