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캄보디아 거점 440억 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7명 구속

기사입력:2025-09-10 11:07:37
(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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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440억 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0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2년 2월부터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구글 및 광고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 1만1144명을 모집,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과 같은 불법 도박을 하게 하여 440억 원대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년 11월 도박사이트 모니터링으로 수사에 착수해 캄보디아프놈펜 현지에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특정하고, ’24. 7월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5명과 도박행위자 17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고, 체포현장에서 범죄수익 현금 2억7천만 원을 압수하고 1억2천만 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했다.

수사진행 중 캄보디아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된 운영조직원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한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후 캄보디아 대사관·인터폴 공조계와 실시간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입국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피의자 4명 모두를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여행비자를 통해 캄보디아를 수시 출입국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입출금 팀장, 회원 관리 담당, 직원 감시 등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외 상선 조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24년 11월 1일부터 ’25년 10월 31일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집중단속을 추진 중으로, 해위 도피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 등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단속과 함께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도박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시민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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