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주녀 제주항공 객실본부장(사진 오른쪽)과 정희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가 9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기내 수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주항공)
이미지 확대보기제주항공은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사)한국농아인협회와 기내 수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항공과 한국농아인협회는 ▲기내 특화 수어교육 제공 및 교육 강사 파견 ▲기내 수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문 및 협력 ▲수어 기반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제작 ▲수어 서비스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기내 수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제주항공 재능기부 봉사단 승무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제주항공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모두락’의 수어통역 담당자에게 월 1회 수어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수어교육도 받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내 안전 및 서비스 안내가 음성 중심으로 제공돼 청각 장애인 및 농인 승객이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항공 여정 전반에 걸친 정보 접근권을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시설 이용 장벽을 없애는 일) 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기내 수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