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비 붙은 오토바이 들이받은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기사입력:2025-09-09 10:00:55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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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시내버스 운행 중 시비가 붙은 후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버스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버스운전 기사로서 2025. 4. 9. 오후 5시 25분경 김해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 상에서 우회전 하다가 버스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진행하던 피해자 B와 차량 진행방식 등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침을 뱉는 등 다툼이 생겼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장소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위 버스 좌측 앞쪽에 오토바이를 정차해 휴대전화로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자 순간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로 정차해 있음을 인식하고도 핸들을 틀어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폭행치상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죄를 인정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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