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 걸리게 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9-08 17:18:51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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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의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8월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과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제지에 응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뒷수갑을 채운 B씨 정면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뒤 강하게 졸라 B씨의 목이 뒤로 꺾이게 하고, 뒷수갑 상태로 피의자를 이동시키는 경우 팔짱을 껴야 한다는 경찰청 예규를 위반해 왼쪽 팔로 그의 목을 감아 순찰차까지 끌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뒤이어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B씨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41초간 강하게 짓누르고 재차 자기 상체에 체중을 실은 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9초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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