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

기사입력:2025-09-08 17:10:35
엄정숙 변호사(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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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소 6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임차인이 해야 할 핵심 업무는 집주인의 재정상태 파악, 대항력 요건 재확인, 계약연장 의사 타진 등이다.

이어 엄변호사는 “집주인이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변호사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임대차신고는 완료됐는지 등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며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도 조기 접촉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보다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며 "6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를 밝히면 임대료 협상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전세계약 만료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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