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는 전·현직 정치인 및 읍면동 주민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명절인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관내 상업용 지정게시대 585면 중 150면을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게시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며, 최대 2주간 게시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매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원주시, 명절인사 현수막 지정게시대 한시적 운영
기사입력:2025-09-09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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