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3천만 관광시대 안전은 필수…캠핑장 5년간 39명 사망”

기사입력:2025-09-08 01:12:36
조계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계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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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으로 사망 39명·부상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질식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 14건·가스폭발 5건·차량 사고 5건·자연재해 3건·물놀이 2건 등이 뒤따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작년 7월 가평 폭우 때문에 생긴 사고처럼 기후재난으로 인한 참사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글램핑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족 4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지만 3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안전 점검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매년 여름·겨울철에 실시하는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2023년엔 여름철 1194개소 중 589개소 겨울철 1149개소 중 724개소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작년에도 여름철 1510개소 중 658개소 겨울철 1160개소 중 513개소 등 절반 가까운 시설들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에서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모든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만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수준이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캠핑을 즐기는 국민들이 급증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는 지자체가 강제 점검이나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 등 극한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야영장 안전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부가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관광 시설 안전은 관광산업 경쟁력의 기본이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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