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김석준 부산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5-09-04 21:24:00
김석준 부산교육감.(로이슈DB)

김석준 부산교육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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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 중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관련,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기자회견 등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사법리스크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4월 중순에 사건을 접수해 8월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김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 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되어 해직됐다. 이후 김 교육감은 2018년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청 내부 절차를 추진한 결과 2019년 1월 1일 중등교사로 채용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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