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 대표 발의…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 원 상향

기사입력:2025-09-02 20:35:21
(제공=박수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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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박 의원은 “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 ” 라고 설명했다 .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부 (2020 년 ~2023 년) 당시 10억 원이었으며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기준 하향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남 아파트 1 채 가격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 결국 소위 ‘ 동학 개미 ’ 라고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제 박수영 의원실의 한국거래소 통계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10 억 원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4 년간 연 평균 4 조 2000억 원 가량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지만 ,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올랐던 2024년에는 반대로 3139억 원 정도 매수량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또다시 10억 원으로 낮춘다면 연말 매물 폭탄이 또다시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제공=박수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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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의 개정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100억 원 이상으로 처음 설정됐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1 인당 GDP 는 1 만 1000달러 , 코스피 연말 종가는 500 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 원 ,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등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 이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올렸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

또 주요 선진국 중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뿐이다. 박수영 의원은 “2000 년에 비해 1 인당 GDP 는 3.6 배 넘게 증가했고, 코스피 지수도 지수는 3000 포인트를 넘어선다” 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 기준을 상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 며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진짜 밸류업 ’ 정책을 법제화 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등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 이라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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