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법원도 인정한 고과ㆍ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책임 다하지 못한 중노위 규탄

기사입력:2025-08-29 19:42:37
(사진제공=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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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는 8월 29일 오전 11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측의 조합원 대상 승진ㆍ고과 차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결국 법원에서 뒤집어졌다"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노위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실장의 진행으로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의 모두발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의 입장발표,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미조직국장의 방산사업장 노동권회복문제에 대한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한화테크윈 시절부터 사측에 의해 금속노조 조합원을 표적으로 하는 하위 고과 부여, 승진 배제와 같은 노골적인 차별이 진행됐다. 목적은 금속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원을 이탈시키려는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금속노조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지회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지난 4월 결국 대법원은 한화창원지회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중노위의 판단이 잘못이라며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쟁점인 회사 행위의 '지속성' 문제에 대해 정작 노동위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애초에 노동위원회가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정을 내렸으면 구제받았을 조합원의 고통과 피해가 오랜 법정 다툼을 통해 실익 없이 연장됐다.

과거의 피해만이 아니라 현재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중노위의 과거 논리를 반복하며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책임을 지고 회사를 지도하여 노동자의 피해가 최소한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그러나 중노위는 금속노조의 면담 요청을 묵살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위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구제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다할 것과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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