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기사입력:2025-08-26 08:41:1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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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피고인의 소재불명 이유)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범조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2006. 9.경 B와 혼인해 그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는데, 2019. 10. 이혼했다.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2019. 11. 1. ~ 2020. 10. 31.까지는 자녀 1인당 월 45만원을, 그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각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1인당 월 60만원, 그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1인당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1. 7. 2. 부산가정법원에서 ‘6개월 동안 매월 미지급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3. 6. 14.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24. 6. 13.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양육비이행법’ 제27조(벌칙)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이 사건 조항')는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법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목적론적 해석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2021. 1. 12. 법률 제1789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개정이유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조항이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감치명령 결정등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한 감치명령 송달 대상자는 감치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가사소송 절차에서도 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구제책이 인정되고 있는데, 하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단지 감치명령 결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형사처벌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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