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초범이라도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재범이거나 음주사고·도주 등 가중 사안일 경우 취소 기간이 늘어나거나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면허취소가 절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거나, 구체적 상황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행정심판이며, 이는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실제 취소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정확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 설명이 핵심이며, 운전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정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이나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부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여기에 사고 후 도주했다면 ‘도주치상·치사’로 처벌이 가중된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직업 활동과 생계 유지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적정성과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청구서 작성, 보충서면 제출, 증거자료 정리 등 준비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적용 법률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구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은 단순히 수치 기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측정 과정과 당시 상황, 운전자의 개별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초기에 판단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 가능성 검토해야
기사입력:2025-08-22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001,000 | ▼164,000 |
비트코인캐시 | 824,500 | ▲824,500 |
이더리움 | 6,66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20 | ▲20 |
리플 | 4,190 | ▼8 |
퀀텀 | 4,080 | ▲14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047,000 | ▼204,000 |
이더리움 | 6,669,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40 | ▲30 |
메탈 | 1,032 | ▲3 |
리스크 | 541 | ▲1 |
리플 | 4,191 | ▼9 |
에이다 | 1,250 | ▼1 |
스팀 | 18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98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1,000 |
이더리움 | 6,66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390 | ▲80 |
리플 | 4,189 | ▼8 |
퀀텀 | 4,056 | ▲129 |
이오타 | 27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