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6-01-30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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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22대(2024. 4. 10.)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피고인 A(정봉주)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 B(양OO)와 공모해 경선 경쟁자였던 박용진과의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선고 2025도1430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관한 확장해석금지 원칙 위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2024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였던 박용진과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왜곡한 카드뉴스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론조사기관이 서울 강북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22대 총선 민주당 후보 적합도 항목에서 박용진 37.6%, 정봉주 17.8%였다. 적극 투표층(392명)에서는 박용진 36.3%, 정봉주 22.0%의 결과가 산출됐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선거구민을 찾는 소위 '지인찾기'를 통해 지지자를 확보할 목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자, 적극투표층에 국한할 경우 지지율 격차가 19.8%P에서 14.3%P로 줄어드는 등 유리한 여론조사결과가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 사건 카드뉴스는 범행 당일에 방송을 마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의해 즉시 삭제됐다. 정봉주는 박용진을 꺾고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DMZ 목함지뢰' 사고를 당한 장병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논란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고합501 판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이 사건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평소에도 피고인 A가 선거에 사용할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하면서 피고인 A와 구체적인 문구, 글씨 크기, 글자 색, 각 이미지 배치까지 사전에 자세하게 논의했고, 피고인 A도 상세한 피드백이나 요구사항을 지시해왔으므로, 피고인들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카드뉴스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해당하지 않고 왜곡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카드뉴스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제작해 공표한 것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121 판결)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511명 중 적극 투표층 392명에 국한된 지지율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전체 표본 511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하고,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자료화면으로 노출된 이 사건 카드뉴스에 표시된 지지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전체 표본의 지지율 수치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위 방송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카드뉴스를 자료화면으로 노출시킨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한 채 이를 공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강조하며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1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98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22.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2017. 12. 19.경 특별사면 받은 바 있고, 별건 사건에서 위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된 이상 비록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전과를 선고유예 결격사유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1항에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별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 인정의 잘못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있었던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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