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25-08-20 16:01:15
[로이슈 전여송 기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약 2,769억 달러(약 377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한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 세미나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미국·EU·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의 최신동향과 시사점’을,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가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망과 사업 전략’을, 이성산 대표(솔라나 슈퍼팀코리아 리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각각 발표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환경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발제를 통해 미국, EU, 일본의 규제동향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7월 GENIUS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을 제정해 연방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구축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승인된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PPSI)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1:1 준비자산 유지, 검증·공시, 상환요건 등 이용자 보호 3대 원칙을 확립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다. GENIUS법 시행 3년 후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이는 테더(USDT)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고유동성 안전자산(HQLA) 기반의 1:1 준비자산 유지를 의무화하고, 매월 공인회계법인의 검증과 경영진 인증서 제출을 요구한다. 준비자산의 재담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발행인 파산시 도산절연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EU는 2024년 6월부터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시행해 단일 법정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하고 전자화폐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MiCA 규제의 핵심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EU 역내 거래 원칙적 금지다. 서클(Circle)은 프랑스 자회사를 통해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취득하여 USDC의 EU 진출을 완료했으나, 테더는 MiCA 미준수로 EU 주요 거래소에서 USDT 상장폐지에 직면하고 있다. EU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EMT를 분류해 중요 EMT에 대해서는 반기별 감사와 60% 예금 보유 의무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는 시장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등 규제 접근법을 보여준다.

일본은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전자결제수단 개념을 도입하고, 은행·신탁업자·자금이동업자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히 일본은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통해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하되, 중개업자에게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독특한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SBI VC Trade는 USDC 거래는 지원하지만, 규제준수 수준이 낮은 USDT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증권 결제 및 무역 결제 효율성 제고, K컨텐츠 등 국가경쟁력 상품을 활용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고려한 특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국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전 등록 및 거래 내역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망 및 사업 전략’ 발제를 통해 국내 입법현황과 함께 한국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진출 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안(강준현 의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입법은 다양한 사업주체가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만 법안별로 자기자본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정부 논의 방향성과 후속 발의 법안들에서 드러난 자기자본금액 규모를 통해 어느정도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예측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구성을 통해 참여하려는 흐름을 보면 크게 세 갈래인데, △은행 연합체, △빅테크+가상자산사업자+은행 등 금융투자업자간 연합, △다수의 핀테크사업자들의 연합체 등으로 모아진다.

한서희 변호사는 각 참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자본금 규모가 작은 형태로 입법될 경우 단독발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외 입법형태에 따라 컨소시엄형태의 지분참여나 대규모 유통사(온∙오프라인 상거래)와 페이먼트업체, 가상자산사업자 및 은행연합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세가지 법적요건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 여부다. 현재 논의중인 입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여야 하는 지 불분명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트래블룰 솔루션, 위험기반 접근법을 통한 고객분류체계 마련, 온오프체인상의 지갑 스크리닝 기능 등이 필수적이 될 것이다.

둘째, 기반체인 문제다.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종류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 활용되기 위해선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 다양한 기반 체인을 통한 발행이 가능해져야 한다.

끝으로 금산분리 문제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것인지, 가상자산사업자라면 금융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등 기존에 문제되던 금산분리 문제가 추가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은행 참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의 해소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규제 명확성 확보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규제 표준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핵심 성공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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