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상표권 2조 1500억원...1위 LG·2위 SK

기사입력:2025-08-18 17:36:46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 사진=이양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 사진=이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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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2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는 작년에도 늘어나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 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 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

작년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3545억원)였다. 규모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며 "공정위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해 부당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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