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만큼 재산분할도 꼭 신경써야

기사입력:2025-08-18 15:45:01
사진=김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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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소송은 단순한 결혼생활의 종결을 넘어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질수록 쟁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주요 쟁점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각각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혼 여부는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결정되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의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의 결혼생활에서는 갈등이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드물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 청구를 양쪽 모두 기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사자들이 위자료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실질적인 쟁점에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감정 중심 소송의 함정’으로 지적하며 경계할 것을 조언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 명의나 소득 수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은 재산 형성의 경위,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참여도,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자녀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가 어느 한쪽의 양육 환경에 익숙해졌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이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육권 확보를 위해 자녀를 무리하게 데려오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칫 ‘미성년자 유인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감정적 판단보다 전체적인 권리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위자료에 집중하다 더 큰 법적 권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소송 이후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이프 김주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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