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참사피해자연대,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에 부쳐

기사입력:2025-08-14 18:10:21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8월 14일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학동참사 관련, 현장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특히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과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는 참사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가벼웠다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한 벌금은 2천만원에 그쳤고, 개인 최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재난에 대한 처벌로는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생존자들의 아픔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는 얘기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필연적 참사) 광주학동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안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온적 처벌로는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기업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견인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학동참사에 이어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트 붕괴사고까지 연이어 발생시켰음에도 여전히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현행 처벌 체계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언) 광주학동참사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였다.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살인에 상응하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법정형 상향조정, 반복 가해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재개발·건설 현장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확실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하며,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 책임자들이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트라우마 치료센터 설립, 추모사업 추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로의 근본적 개선이 그것이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기대하며)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려면, 참사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교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또 다른 가족들이 참사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광주학동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광주학동참사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안전이 생명보다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사회, 기업이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6.9 광주학동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25.66 ▲1.29
코스닥 815.26 ▲1.16
코스피200 436.5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700,000 ▼359,000
비트코인캐시 818,500 ▼1,000
이더리움 6,29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0,840 ▼110
리플 4,262 ▼17
퀀텀 2,927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947,000 ▼256,000
이더리움 6,30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0,870 ▼130
메탈 1,010 ▼8
리스크 562 ▼5
리플 4,267 ▼18
에이다 1,250 ▼3
스팀 17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81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818,000 ▼3,000
이더리움 6,30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0,840 ▼170
리플 4,266 ▼17
퀀텀 2,945 0
이오타 27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