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신화개타운 17억 원 체불 사태 ‘심각’…직불합의서 ‘무용지물’

하도급 업체 16곳 3년간 10~15%만 수령, 제도 허점 드러나 기사입력:2025-08-12 11:41:22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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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하동군 신화개타운 조성사업에서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하도급 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공사대금 체불 당사자와 지역 언론에 의해 현재 하도급 업체 16곳 이상이 A시행사로부터 17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3년간 작업비의 10~15%만 받은 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직불합의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이다. A 시행사가 발주한 사업을 종합건설사인 B 원청이 수주했고, 하도급 업체들이 전기·설비·방수·미장 공사를 담당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A 시행사와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원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A 시행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B 원청은 “직불합의 이행주체는 시행사와 하도급업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직불합의서는 강제력 없는 형식적 문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의 방관 자세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하도급 대금 체불 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인·허가나 준공 과정에서 시공 참여 업체의 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체불을 발생시킨 B 원청 대표가 지역 내 다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지역 건설 생태계 교란과 사회적 신뢰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논평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노동 계약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범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해결방안으로 ▲진주시·하동군·경남도의 신속한 실태조사와 체불 업체 제재 ▲직불합의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급 지급 강제력 부여, 채권 우선순위 조정 등 법률·조례 개정 ▲피해 업체 긴급 금융·법률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원 판단에만 맡겨진다면 제2, 제3의 신화개타운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하동 신화개타운 공사대금 체불 사태는 하도급자 보호 제도의 한계와 지자체 감독 부실을 동시에 드러낸 대표 사례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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