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 문제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5-08-11 17:18: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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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에 대해 연금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약정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가 배척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0월 23일, 원고가 1991년 10월 23일부터 만기일인 2021년 10월 23일까지 360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23일에 2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금신탁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 제1면에는 ‘66,214,000원’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담당직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수기기재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확정적인 약정금임을 전제로 만기일 이후 피고에게 위 66,214,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와 같은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수기기재에 관한 피고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위 수기기재와 함께 담당직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위 수기기재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 연금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인 신탁거래신청서에 “적립목표액: 66,214,000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위 연금신탁계약의 납입금 및 납입기간을 연 12%의 이율로 계산해 보면 원리금이 66,214,520원으로서 이 사건 수기기재를 피고가 주장하는 적립목표액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는 점, 위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이후 발행된 통장들에는 “이 실적배당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은행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라는 문언이 명시돼 있다.

이에 법원은 이는 확정적인 약정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인 점, 위 연금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약정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가 배척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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