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저작권침해금지 등/2025다209391(독립당자사참가의소)저작권 침해금지 등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원심은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창작 도안들 중 원고 도안과 피고 사용 제6 도안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창작 도안들 중 원고 D는 이 사건 앨범의 제호인데, 이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앨범 및 그 겉표지 등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① 원고 창작 도안들 중 원고 N 도안과 원고 D은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적용될 수 없다. ②제1심 [별지 3] 목록 순번 3기재 문구 ‘H(O)’이나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문구 ‘O’는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될 수 없다. ③ 원고 N 도안과 원고 D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미국인으로서 미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스케이트보더이자 예술가이다. P는 2000. 4. 19. 미국 네바다주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의류, 관련제품 및 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
(이하 ‘참가인’)은 일본 법인이다.
원고는 1996년 무렵 발행된 시집에 삽입된 삽화를 창작했는데, 날고 있는 새 형상의 도안은 그 삽화의 일부분이다. 원고는 1998년 2월 무렵 발행된 잡지 기사에 삽입되는 삽화를 창작했는데, 원고 창작 도안들 중 원고 도안은 그 삽화의 일부분이고, 원고 서명 도안은 그 삽화의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1999. 10. 1. P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4. 4. 15.까지 P에서 근무했다. 이 사건 고용계약 제26조(Applicable Law)는 “본 계약은 미국 F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laws the State of Wyoming).”라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0. 10. 20. P 및 G(대표)로부터 음악 제작 작업 등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원고는 P의 총무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제1조에서 P 및 G를 함께 ‘아티스트’라 칭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음악 작업과 음향 녹음의 저작권은 납품 시 참가인에게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에서는 “참가인은 오디오 작업과 함께 제작한 모든 앨범 커버 I 및 또는 사진을 전 세계 기반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오디오 작업 및 아티스트 홍보를 위해 티셔츠 등에 복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는 아티스트가 모든 작곡, 티셔츠 및 또는 음악 작업 발표와 함께 제작되는 홍보 자료의 창작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며, 참가인은 상업 디자인을 제작하기 전에 두 명의 아티스트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12조 제6항(Governing Law)은 “본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다(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laws the State of California, U.S.A.).”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앨범의 이 사건 커버 I를 제작했다. 원고 D은 이 사건 앨범의 제호를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커버 I의 일부분이다.
피고 사용 제2, 4, 5, 7 도안은 모두 원고가 작성했다.
참가인은 주위적으로, 참가인 쟁점 도안이 원고가 P의 피고용인으로서 작성한 P의 업무상저작물인데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따라 P로부터 그 저작재산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참가인 쟁점 도안의 저작재산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P의 총무이사로서 서명하고 이 사건 커버 I를 창작하여 참가인에게 제공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따라, 참가인 쟁점 도안을 사용할 권리 및 제3자에게 사용허락권을 부여할 권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사용권 및 사용허락권 부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
는 확인을 구했다.
일본 법인인 참가인이 주위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참가인 쟁점 도안의 저작재산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 쟁점 도안에 대하여 저작권이 성립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국법인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준거법이 된다.
① 참가인 쟁점 도안 중 피고 사용 제2 도안은 원고가 P에 고용되기 전에 창작한 삽화의 일부분인 새 형상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위 도안과 별개의 저작물 또는 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사용 제5 도안은 이 사건 앨범의 제호로서 창작성이 없는 원고 D에서 배경색만 제거한 것이어서 창작성이 없다. ③ 피고 사용 제4 도안은 위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았거나 창작성이 없는 피고 사용 제2, 5 도안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 사용 제7 도안은 원고의 서명일 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쟁점 도안은 모두 업무상관계에 기초하여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참가인 쟁점 도안에 대한 저작권의 성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결정 등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모두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라고 판단한 다음, 참가인 쟁점 도안 중 피고 사용 제5, 7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고, 이 사건용역계약 등을 피고 사용 제2 도안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해석할수 없으며, 피고 사용 제2, 4 도안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참가인이 P로부터 참가인 쟁점 도안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했다는 전제에서 나온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외에 2022. 8. 7. 자 이 사건 권리이전 계약을 통해 P로부터 참가인 쟁점 도안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준거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피고 사용 제2 도안을 비롯한 이 사건 커버 I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원고 엔젤 도안 등도 일체로 양도하거나, 제한이 없는 전면적인 복제권·판매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피고와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창작 도안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 보존과 효율적인 이용 허락을 위해 원고의 1인 회사인 K 인코포레이티드(이하 ‘K’)를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설립한 후 K와 이 사건 저작권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계약의 내용상 K의 관리 범위는 원고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 허락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되며, 위 계약의 법적 해석에 관한 준거법인 미국 뉴욕주법 및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의도가 서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이전이 아니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관리위탁계약 등을 근거로 K에 원고 창작 도안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참가인이 P로부터 피고 사용 제2, 4 도안을 비롯한 참가인 쟁점 도안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 못했고, 참가인이 피고에게 피고 사용제2, 4 도안들을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는 피고 사용 제2, 4 도안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도안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사용 제1 도안을 복제, 배포, 전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 피고가 피고 사용 제1 도안을 사용한 제품에 관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인 제1심 [별지 3]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문구가 포함된 표장을 광고 선전물 등에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성명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제1 도메인 이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사용 등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보유하여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위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예술가의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 일부 인용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8-11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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