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어린이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형

기사입력:2025-08-05 09:48:25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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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산청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한 2세(19개월) 여아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6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B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1년 6월을,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4. 6. 21. 오전 10시 40분경 경남 산청군 모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하차한 원생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차의 우측 앞 범퍼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미차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한 뒤 역과했다.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경 이송된 진주시 모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원생들은 만 1세부터 3세 사이의 영유아로 언어에 의한 완전한 보행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행동반경이 넓어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인솔에 뒤처지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에게 차를 출발하기 전 하차한 원생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잘 살피도록 지시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에게 원생들을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게 하고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피고인 B는 직접 인솔하지 않고 피해자 혼자 집결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원생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집결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리를 이탈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 A는 인솔교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오른쪽 앞바귀에 쪼그려 안자 있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해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에도 운전자로 하여금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피고인 C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 대한 실질적인 주의·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 증거로 제출한 업무분담표에도 승하차시 운전기사와 동승보호자 사이 역할분담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 사망 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낸 자신들의 결정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B가 사고발생에 1차적인 책임을, 피고인 A가 직접적인 책임을 각 부담하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고 발생의 빌미를 제공한 점 등 최종책임자인 C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후방이 아닌 전방이나 측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충돌감지 센서가 없다는 점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양형기준 상한에 가까운 엄벌보다는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이와 같은 유형의 참변을 막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 피해자 유족위해 3천만 원 공탁,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8년 동안 종사해오던 어린이집 교사직을 그만두게 된 점, 피해자 유족위해 1천만 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험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C는 직접 행위자가 아닌 점, 행정처분에 앞서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 포기, 피해자 유족위해 2천만 원 공탁, 초범인 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차량을 정차한 장소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현장 재현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참여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212조에 위반해 수빕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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