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의 정책 제안

기사입력:2025-08-01 15:48:09
[로이슈 진가영 기자]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은 국내의 탐정 업계로의 무분별한 진출과 일탈로 인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왔고 그러함에도 국내 탐정업은 법 제도 및 행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로 탐정 업체의 일탈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건의 탐정 관련 법안(공인 탐정법, 민간조사업법)이 발의되었으나, 9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

또한 탐정업 관련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면,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 사용이 합법화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회 논문에서도 오염된 정보를 검증 없이 인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20년 4월 8일 필자의 언론 인터뷰와 신용정보법 칼럼 기사가 왜곡되어 빚어진 해프닝이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오염된 정보가 각 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 신뢰할 만한 탐정업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필자는 2024년 “신용정보법과 탐정업의 연관성 및 탐정업의 현실태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하여 신용정보법 제40조 탐정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의 주체가 신용정보 업자 등임을 명확히 하고 일반인의 금지 사항이 아님을 구분하여 주는 것이며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명칭은 동법 제12조 법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탐정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민 정책제안 시스템을 통해 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교육에 탐정조사서비스업도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정부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탐정업도 개인정보보호 의무 교육 대상자임을 받아들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필자는 탐정업자의 일탈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을 통해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행정부와 논의하고 정부가 탐정 조사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탐정업의 합법성과 윤리성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은 행정부의 관리, 감독으로 탐정업은 신뢰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불량 조사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탐정 업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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