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2건의 집행유예 취소되면 징역 3년 복역 기사입력:2025-07-31 09:53:51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제공=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제공=서울남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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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민덕희)는 7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2·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202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여죄사건으로 2025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2건의 보호관찰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집행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도박행동장애로 인한 사행행위를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인장이 발부됐고, 보호관찰관이 소재 추적 중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구인된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용되며, 2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3년을 복역하게 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 제재를 가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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