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배당 분리과세법 발의…주주환원·주식시장 선순환 기대

기사입력:2025-07-28 23:06:34
안도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안도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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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8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문제를 개선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환원 활성화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읽힌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은 상법개정·불공정거래 근절 등 전방위적인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단행해 왔다.

이에 힘입어 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시스템 개선과 주주환원의 확고한 정책의지 등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외국인·국민들의 투자 인식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수로 이어지며 4년 만에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동안 부동산에 머물던 자산도 생산적 투자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런 변화가 ‘기업배당확대’와 ‘개인투자자 주식시장 참여확대’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 감면이 단기적으로 세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투자·소득확대·배당소득 및 배당세수 확대로 귀결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전망된다.

그래서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배당으로 충분히 환원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편 배당소득이 상위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해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감세 규모가 적정 수준이 되도록 반영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는 당해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로 제한했다. 이는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

둘째 감면 대상 기업은 2가지 유형이다. △전년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 △전년 배당성향이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배당확대형 기업’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 고배당 기업뿐만 아니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성장 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엔 20% △3억원 초과하면 30% 세율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과 배당을 적극 확대하는 기업 주주들은 실질적인 세금 경감과 현금 유입 효과가 있다. 특히 배당확산·장기투자 활성화·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그래서 해외 자금의 유입과 국내 자본의 생산적 선순환이 정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돼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소득 증대로 이어져 결국엔 배당금액과 배당세수의 증가를 통한 국내 경제의 확대 선순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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