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송환 막는 '48시간의 벽'..."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형사정책 연구브리핑] 국외도피 범죄자… 결국은 국내로 송환된다 ② 기사입력:2025-07-26 13:00:43
- ‘해외도피사범’ 관련 수사협력은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 항공 호송·입국수속 시간 미반영, 구속영장 청구 차질 빚어..."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장거리 비행으로 체포시한 초과 빈발...실무진 "법 개정 시급"

최근에는 국외도피 범죄자들이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국제 공조와 인터폴 협력을 통해 국내 송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조약, 적색수배, 행정 제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도피사범을 체포·송환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에는 상호주의, 쌍방가벌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 수단을 통해 끝까지 추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경찰학연구>에 실린 김영준 박사(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위; 아주대학교 공학박사)의 논문 ‘국외도피 범죄자의 체포시한 및 조사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해외도피사범 송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제약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공조와 인터폴 협력으로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48시간 체포 시한이 항공 호송 과정에서 비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해 수사 혼선과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 체포 후 장시간 비행과 입국 수속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워지며, 피의자 조사 없이 석방 사례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호송 시간 제외 단서 조항 신설과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 (본 이미지는 연출된 것입니다.)

국제 공조와 인터폴 협력으로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48시간 체포 시한이 항공 호송 과정에서 비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해 수사 혼선과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 체포 후 장시간 비행과 입국 수속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워지며, 피의자 조사 없이 석방 사례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호송 시간 제외 단서 조항 신설과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 (본 이미지는 연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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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왜 이렇게 어려운가

국외로 도주한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률 체계의 차이, 외교적 관계, 조약 체결 여부 등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도피자들은 위조 신분증이나 여권을 사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주거지와 이름을 수시로 변경하며 수사망을 피해간다. 일부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이들을 보호하거나, 자체적인 부정부패와 미비한 사법·경찰 체계로 인해 검거 자체가 지연되기도 한다.

설령 국내 송환이 성사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따른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시한(48시간) 내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조차 하지 못한 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체포 시한 48시간의 한계...실무상 혼선 야기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외도피 사범을 해외에서 체포한 뒤 송환하는 과정에서 이 48시간이 비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 전 단계에서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을 해외에서 체포해 국내 항공편에 태워 송환하는 순간, ‘보딩 브리지’나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장시간 비행, 입국수속, 조사 장소 확보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피의자 조사는 물론 심문 참여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다수다.

결국, 이러한 시간 부족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만들고, 그 결과 피의자 석방 또는 절차상 논란을 낳기도 한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안전을 위한 범죄 대응에도 심각한 허점을 남긴다.

■현행 법률의 한계 및 개선방안

현재 해외도피사범 송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200조의2 제5항에 기존의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문단 뒤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제안된다.

“단, 국외도피 범죄자를 검거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호송하는 경우에 한해 그 소요시간을 제외한다. 소요시간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점부터 입국수속이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이 조항을 추가하면 체포 시한 규정의 비현실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조사와 피의자의 발언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령 및 관련 수사규칙 등 하위법령의 정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체포시한 유예’ 조항을 신설하고, 국외도피 범죄자 호송 시 확인서 양식을 사건기록에 첨부토록 하여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도피 사범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물론,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단지 수사기관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법적·외교적 장벽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구조 속에서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끝내 송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범죄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끝)

연구논문

김영준(2025). 국외도피 범죄자의 체포시한 및 조사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 한계성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5(1), 5-28.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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