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위한…국립묘지법 발의

기사입력:2025-07-22 23:58:52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 안장 상태를 점검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외부에서 국립묘지로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 간 무덤을 옮기는 절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물 고임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반복되고 있는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유족 요청 시 안장상태 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국립묘지법’을 내놓았다.

유동수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유골 훼손이나 안장 불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골 안장 관리와 이장 관련 절차 법제화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장자와 유족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후에도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유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41.74 ▲11.65
코스닥 777.24 ▼0.37
코스피200 424.41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097,000 ▼153,000
비트코인캐시 775,500 ▲1,500
이더리움 5,95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9,470 ▼70
리플 4,047 ▲1
퀀텀 3,241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200,000 ▼55,000
이더리움 5,95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9,440 ▼160
메탈 1,002 ▼13
리스크 532 ▲1
리플 4,045 0
에이다 1,207 ▼1
스팀 1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2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78,000 ▲4,000
이더리움 5,96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9,520 ▼40
리플 4,046 0
퀀텀 3,299 ▲83
이오타 27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