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2일 오전 6시 45분경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32·남)가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가 바다에 빠지자 주변 낚시객이 해경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보내는 동시에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인근에 있던 B호(8.55톤, 낚시어선)가 오전 7시 13분경 해상에 표류 중이던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호를 타고 다대포항으로 도착했고 해경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어 A씨는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해경은 A씨가 낚시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갯바위 낚시 등 해양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남형제도 갯바위서 낚시객 추락…인근 어선이 구조
기사입력:2025-07-22 08:32: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721.61 | ▲64.33 |
코스닥 | 864.58 | ▼0.14 |
코스피200 | 520.95 | ▲10.4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9,287,000 | ▲292,000 |
비트코인캐시 | 800,000 | ▲1,000 |
이더리움 | 6,109,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00 | ▲20 |
리플 | 3,690 | ▲11 |
퀀텀 | 3,052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9,463,000 | ▲360,000 |
이더리움 | 6,117,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00 | ▲50 |
메탈 | 791 | ▲4 |
리스크 | 360 | ▲4 |
리플 | 3,694 | ▲10 |
에이다 | 1,024 | ▲3 |
스팀 | 14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9,39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801,500 | ▲3,000 |
이더리움 | 6,11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90 | ▼20 |
리플 | 3,692 | ▲9 |
퀀텀 | 3,033 | 0 |
이오타 | 21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