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진행 중에 있던 신내점 매각이 지난 7월 15일 완료됨에 따라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 원을 추가로 상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 건은 회생절차에 따른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조기상환특약에 따른 메리츠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인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메리츠 조기상환금 총 2500억 원 중 이미 850억 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회생신청 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매각 계약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이미 메리츠 조기상환금에 대한 재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을 통해 회생채권 총 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가 전 M&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면서 메리츠 대출금 잔액은 1조 1,000억 원대로 낮아졌으며 회생채권 총액도 이번 상환액만큼 줄어들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홈플러스, 메리츠증권 대출금 일부 조기상환
기사입력:2025-07-18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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