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장 전 대표 측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지난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1차 상장폐지된 후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장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며 대표를 맡고 있는 국내 게임사 넥써쓰의 '크로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개당 0.17테더(USDT) 안팎 가격으로 거래되던 크로쓰는 장 대표 무죄 선고 직후 상장 전 판매 가격(0.1달러)의 2배인 0.2 USDT 이상까지 상승했다.
넥써쓰측은 ”재판부의 적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