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약 7,7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같은 날 E은행에 7,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F카드로부터 2,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도 받았다.
피고인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며 'C&D'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피해자를 기망함이다.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는 대출 신청자의 대출 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대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의 사기죄 인정에 신중해야한다.
만일, 대출 신청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고지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직장 및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대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히 대출했다"고 설시했다.
이어, 법원은 "대출 신청서에 동시 대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없으며, 피해 회사는 대출 후에도 추가 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헌법은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대출 계약 당사자에게 동시 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기사입력:2025-07-10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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