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7-10 11:04:14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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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누범기간에 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장거리 택시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2025. 2. 15. 오전 9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콩나물해장국밥 집에서 소주 1병, 코다리찜 정식 1개 등 시가 합계 2만1000원 상당을, 오후 3시 40분경 칼국수 집에서 소주 1병, 탕수육(소)1개, 얼큰 칼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3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각 편취했다.

앞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1. 27. 오후 3시 50분경, 같은해 1. 30 오전 8시경 숯불촌과 국밥 식당에서 각 6만5000원, 1만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또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 1. 21. 오전 8시 30분경 부산 서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한 모텔까지 택시비 9만2850원, 같은해 1. 24. 오전 4시 49분경 부산 금정구에서 울산 남구 같은 모텔까지 택시비 6만4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4. 12. 23. 오후 2시 30분경 울산 북구 한 회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테이블에서 잠이 든 후 바닥으로 쓰러져 가게 관리자인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일으켜 세우려 하자, ‘나는 죄가 없다, 다 윤○열 때문이다’ 등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운 채 발을 구르며 ‘대한민국’을 외치고, 계속해서 다시 테이블에 앉은 후 박수를 치고, 강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건물 출입구 옆 화단으로 가 노상방뇨 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와 재차 테이블을 수회 두드리면서 ‘윤○열을 불러달라’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오후 4시경까지 행패를 부려 주변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5. 1. 23. 낮 12시20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는 모 식당 2호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차량 렌트를 해온나, 현금을 뽑아온나”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임마, XX놈아, 이리와봐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시 14분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범행에 관하여, 음식과 택시요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거래명세서가 아닌 영수증에 의한 일시적 거래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도 음식점 영업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욕설이나 고함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서 정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같은 항 제20호에서 정한 주취소란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죄 및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인이 음식점에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음식과 택시를 이용하고 내야 할 요금을 내지 않은 이익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택시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므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도 포함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음주소란을 넘어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이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액이 소액일지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및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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