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3명의 사망자와 26명의 상해자가 발생한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실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금고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548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증거능력,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4. 12. 24. 오후 8시경부터 12. 25. 오전 2시 54분경 까지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23층)의 3층 컴퓨터 방(작은방)에서 사이트에 접속해 바둑을 두거나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오전 4시 59분경 사이에 남아 있던 불씨가 훈소과정을 거쳐 놋쇠재떨이에 있던 다른 담배꽁초와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화재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3명이 사망하고 26명(남자 9명, 여자 17명)이 상해를 입었다. 자신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E동 F호를 모두 태우고 아파트 E동 건물 전체로 불길과 유독성 연기를 번지게 함으로써 약 10억 8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했다.
이 사건 화재가 발화된 방 안에 수북한 담배꽁초를 비롯해 신문지, 책 등 생활쓰레기가 많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시로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놓아 연기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진과 그을음으로 고통을 겪는 등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 의해서 발생한 불이 피고인 집의 바로 윗층인 피해자 H(31·남)가 거주하는 I호로 확산되자, 확산된 불길과 유독성 연기로 인해 현관문으로는 대피할 수 없게 된 피해자 H로 하여금 딸인 피해자 J(7개월)을 품에 안은 채 거실창을 통해 1층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같은 날 오전 6시 3분경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추락에 따른 여러 둔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열어놓은 현관문을 통해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계단으로 유입되어 계단을 타고 E동 전체로 퍼짐으로써 같은 동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37·남)로 하여금 확산된 유독성 연기를 피해 계단으로 대피하게 하던 중 11층 계단에 이르러 유독성 연기의 다량 흡입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져 그 무렵 그곳에서 ‘화재연기중독’에 의한 뇌간마비(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피고인이 일으킨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M호 거주자인 피해자 N(71·여)로 하여금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그로 인해 ‘급성 호흡부전,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식물상태 또는 뇌사로 분류되지 않은 혼수상태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4. 6. 6. 오후 2시 45분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P 요양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밖에 위 I호 거주자인 피해자 J(7개월)가 부친의 품에 안긴 채 거실창을 통해 1층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우측 전두엽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출혈, 좌측 두개골 선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해 E동 입주민인 피해자 총 26명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했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고단1097 판결 및 2024초기1307, 1421 배상명령신청, 최형준 판사)은 피고인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1702 판결, 원정숙 부장판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위험한 사태를 인식할 수 있고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컴퓨터방 안에 책, 생활쓰레기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다수 있었으므로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을 경우 불에 타기 쉬운 책, 생활쓰레기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되고, 화재가 확산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불길과 연기를 피해서 1층으로 뛰어내리다가 또는 연기가 꽉 찬 비상계단을 통해 피난하려다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이 참작한 양형사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3명 사망·26명 상해 아파트 화재 금고 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7-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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