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7-10 17:42:3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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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대표 등이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게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있었다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5명도 2심에서 징역 1년,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 대표 등에게 의뢰받고 음원 순위조작을 한 음반제작자 겸 마케팅 업자 김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았고 앞서 검찰은 가수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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