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 및 (천연·합성 모두 포함)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 액상을 이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온라인·무인 판매를 통해 청소년에게 손쉽게 노출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2024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등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진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제 공백을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민전 의원은 “현행법상 담배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기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흡연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무인 판매를 금지하여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민전,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한…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7-08 1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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