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7-08 16:51:15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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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10여명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날 한국GM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선 관련 민사 판결과 관련 법률을 보면 1차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GM의 업무지시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카젬 피고인은 대표이사 임기를 시작한 뒤 일정 기간은 협력업체 선정과 참여를 직접 결정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 파견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은 제조업 통상 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임금 보장을 위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파견이 만연한 노동환경에서 파견을 용인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용불안과 고용 조건 차별을 도외시한 채 불법 파견을 했고 규모도 크다"며 "카허 카젬은 한국GM 대표자로서 핵심적인 지위에서 파견 업무를 계속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한국GM이 원심 판결 이전과 이후 수백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일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글로벌GM과의 관계 때문에 (관련 조치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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