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기사입력:2025-07-08 17:03:3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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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천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총 1억1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

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고 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재를 공시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수거·판매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카탑이 포함된 농업자재를 사용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생산된 다래에서 카탑의 잔류물인 네라이스톡신 성분이 허용치를 넘게 검출됐다.

A씨는 "다래를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공시기관의 심사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농약 성분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검출되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국가는 이처럼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은 카탑이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고,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인에게 그 사유를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공무원이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원고가 농약을 자신의 농장에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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