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업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된 만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됐다. 1심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조정용·김태형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키스 등을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12분의 범행 시간 중 11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OOOO공사측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내지 호감이 있던 피고인과 가볍지 않은 스킨십까지 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자 보복 감정 내지는 불쾌감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영상이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42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된 CCTV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2차 소등 직후인 2021. 12. 30. 오후 11시 58분경부터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던 2021. 12. 31. 0시 9분경까지 사이의 11분 동안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종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오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범행 시각으로 진술한 '2차 소등 이후부터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던 시점 사이'의 일 중 유사강간 범행 외에 나머지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아내는 2021. 12. 30. 오후 9시 50분경, 오후 10시 36분경, 오후 11시 38분경 및 2021. 12. 31. 0시 9분경, 0시 10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이 사건 범행장소(사무실)로 올라와 2021. 12. 31. 0시 25분경 쇼파에 혼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모습(전화기를 손에 쥐고 잠든 모습)을 사진촬영했다.
피해자는 "2차 소등이후 피고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이후 유사강간 범행을 했으며, 다시 피고인의 전화기가 진동으로 울려 피고인을 밀치고 나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에게서 0시 9분경 및 0시 10분경 2차례 전화가 오는 사이에 유사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거나 '피해자가 0시 10분경 피고인을 밀치고 나갔다면, 이 사건 범행장소로 올라오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마주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12. 31. 0시 9분경부터 0시 10분경까지 약 2분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것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같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을 뿐 아니라 1차소등(2021. 12. 30. 오후 11시 36분경)직후인 오후 11시 38분경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고, 피해자가 범행 시점과 휴대전화 진동이 울린 것에 선후 관계를 혼동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다소 불일치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사무실은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와 건물 밖으로 나간 시각 및 경로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올라온 시각 및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반드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마주쳤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거듭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조하는 피고인의 사무실 CCTV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언행과 태도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을 저지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차단하거나 자제시키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이나 태도는 '피고인과의 업무적 관계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분위기 좋게 잘 해결하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피고인의 주장하는 피해자의 고소동기(사업 컨설팅 업체에서 해촉된 피고인이 위 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감정, 또는 호감이 있던 피고인과 가법지 않은 스킨십까지 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는 일반적으로 유사강간의 범행 사실까지 지어내어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CCTV보관기관인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CCTV보관기간을 알고 있었다거나 의도적으로 위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사무실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스스로 상·하를 탈의한 후 피해자와 스킨십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아니라 범행 직전인 2021. 12. 30. 오후 11시 36분경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만류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사무실의 조명을 소등(1차 소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제압할 힘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CCTV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사무실 소파의 구조와 형상,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무실 쇼파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이 인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피해자의 언행 등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피해자의 그곳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순 없다고 했다.
◇ 한편 이에 대해 1심부터 무죄를 주장해 온 피고인 측과 변호인 측, 성무고피해자연대(대표 최경희)는, CCTV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법영상분석연구소)의 의견, 영상에 나타난 이들의 대화나 모습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소위 '썸'을 타는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집에 가야지 하며 피고인을 깨우는 모습, 잠든 모습, 웃음소리, 입술의 침을 닦아주는 모습, 일부 장면에서는 맨정신의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고 키스를 리드를 하는가 하면 신음소리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대가로 “500만원! 많아요?. 쥴리급은 아니지만”, “좋아요?” “그거 잘해요? 그렇게 자신있어요?” “바람 펴본 적 있어요?”라고 하는 등의 대화는 피해자의 행동패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도 나왔다.
피고인측은 그런데도 재판부는 무조건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장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안으로 손을 집어 넣는 장면도 있다(피해자는 남성의 음모를 증거로 고소). 이 장면은 되레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부장판사가 이미 유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같은 직급의 부장판사의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원수 질 일 있냐'라는 부담감을 가졌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을 정도라는 것.
그리고 이 시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린데 대해 피해자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 주면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으면 억울함이 해소 됐을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의견마저도, 피해자가 2차 피해 운운하며 국민참여 재판을 반대하며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앞에 묵살 됐다는 것이다.
피고인 가족은 "사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술에 취했으면 택시를 잡아 주거나 하는게 당연한 것인데 같이 사무실에서 만취한 남성과 약 3시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기소가 되지 마자 바로 피고인의 아파트를 피해자가 남편과 같이 5,000만 원을 가압류하기도 한 점도 돈이 목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음소리 마저 부정하고 진술이 번복되어도 이를 유사강간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재판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번 만이라도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되레 가해자 일 수도 있다는 생각만 했어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한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결국 재판부가 여성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제 아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계속 생겨나게 만들었다"며 "상고심에서 바로 잡혀지기를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고인과 피해자(50대·여)는 사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30일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던 피해자와 그의 동료 C와 사업적 문제로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오후 9시 27분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식당에서 고량주 1병, 맥주 2병, 소주1병을 마셨고 사무실에서 혼다 양주 1병을 마셔 이미 만취상태였고 피해자는 맨 정신 상태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2021. 12. 30. 오후 11시 58분경부터 2021. 12. 31. 0시 10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는 것이다.
CCTV영상을 보면 소파의 크기는 두 사람이 포개져 있으면 여유가 없어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안된다. 비스듬히 누운 상태면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 갈 확률이 있지만, 포개져 있는 상태에서는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범행장소 소파와 테이블 사이는 불과 40cm간격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40cm 크기의 가방까지 챙겨서 그 것도 불꺼진 상태에서 테이블을 건들지 않고 뛰어 나갔다'는 진술은 허구라고 피고인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조사는 기각됐다는 것.
이렇듯 테이블 위에 술병 등이 그대로 있고 고소인이 부딪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급하지 않은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더구나 문을 안에서 당겨서 열어 소파와 테이블 사이 공간이 없다.
-또한 고소인이 약간의 반항만 한다면 유사강간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단추와 지퍼가 채워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넣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협조 없이 그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만약 약간의 반항만 했다면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가 터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고소인의 바지 단추 및 지퍼는 멀쩡하다. 이에 대해 '왜 반항하지 않았느냐'의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해자는 '갑자기 긴장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다.
중요 증인(더OO대표)의 신청도 기각됐다. 또 피해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피해자가 디자인 관련 무자격 대학생에게 밥값정도 줘라며 강요해 피고인이 30만 원 입금)에 대한 진정과 민원제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복 고소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CCTV동영상 화질도 개선하고 자막까지 달아 놓았다. 범행 시간은 모두 12분이다. 피고인의 아내가 전화온 시점(0시 9분, 0시 10분)을 감안하면 '11분 동안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재판부는 다소 불일치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여성이 만취한 남자를 상대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고 목을 감고 키스를 하며 신음소리까지 내고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음소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증언하는데도 앞 뒤 정황은 뒤로하고 유사강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나머지 정황은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만을 믿어 주는 재판부의 판단에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잠을 자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당시 식사자리에 함께 한 피해자의 동료는 '피해자가 연말이어서 가족과 약속이 있어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해 놓고 만취한 피고인의 사무실에 같이 따라 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 먼저 자리를 피했다'고 전했다.
항소이유서를 보면 고소인(피해자)의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허구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근거로, 고소인은 동료(여성)가 먼저 집에 간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것은, 늦은 시간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고소인과 피고인은 각자 가정이 있고, 각자의 집은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어차피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데려다 주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을 혼자 두고 귀가하더라도 그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이 만취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피고인의 팬티 위쪽으로 손을 넣어 정리하고 바지를 입힌 뒤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만지락거리는 모습이 약 40초 동안 나오고 고소인이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위와 같은 고소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있는 시간이 좋아 오랜 시간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빠져나오려면 로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차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좋게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서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고소인의 귀가를 막는 듯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은 키스 및 스킨십이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인에게 “저 가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앉아보라고 하자 서성거리면서 “누가 온 것 같아서”라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같이 온 동료여성에게 들키는 것은 아니죠, 사모님한테 일러주는 것은 아니죠. 정신 차려요.”라고 하다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웃으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고소인의 행동 및 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이 무서워 집에 가지 못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명백한 허구라고 했다.
고소인은 2022. 1. 13. 피고인과 만났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은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가볍지 않은 육체적 관계를 가진 연인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기다렸다는 내심의 의사로 보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2. 1. 7.경 동료(여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도우미 취급을 당했다’라고 말했고, 곧바로 동료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고소인 연락이 안된다’라고 하며 근황을 묻도록 사실상 유도하고 이를 녹음파일로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말은 자신은 피고인이 마음에 들고, 피고인이 좋아한다고 하여 가볍지 않은 육체적 관계까지 가졌고, 직장동료를 통해 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는데, 피고인이 연락조차 하지 않자 노래방 도우미 취급을 받았다고 화가 난 취지로 보이고, 이것이 사건이 발생한지 45일만에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의 동기로 보인다고 했다.
고소인은 2022. 1. 3. 오후 2시 이후 곧바로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로부터 피고인이 해촉된 것과 관련하여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여 민원(2021. 11.경 CI디자인 대학4학년생 작품 대체 및 ‘디자인 마음에 안든다. 평가가 안 좋을 거 같다’며 5차례에 걸쳐 ‘밥값정도 주라’며 제3자 금품 제공요구)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정을 전해듣고,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이 신분상 불이익(운영지침상 해촉 등 중징계사항임)을 당할 우려가 있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동료 증언녹취록).
피고인은 그 후 실제로 부당하게 해촉되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인의 민원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건발생 보름전쯤에 실시한 평가에서 부정평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의 부정평가로 인하여 해촉되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적대시하는 마음까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고소의 보충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고소인은 2022. 1. 7. 4명에게 이 사건을 동시에 차례로 알리고, 2022. 1. 11. 동구가족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 14.부터 양산성가족상담소에서 5회 이상 상담을 받고, 10여명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서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가압류를 했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행동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 완전히 다른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고 했다.
특히 고소인은 2022. 1. 7. 직장동료에게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를 말한 뒤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옷을 입혀주고 앉아 있다가 나욌다’는 말에 동료가 ‘말도 안된다’라고 하고,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CCTV 확인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라고 하자, 고소인이 동료의 말을 듣고는 ‘음~ 그런게 있었어’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고소인은 신속한 경찰신고를 통한 CCTV 확보보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만들기 위해 동구상담소와 양산상담소에 성폭행 피해상담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성범죄 수사와 재판 등이 포함된 80시간)을 받은 고소인이 피해를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즉시 고소를 제기하면 되는데도 이 사건 고소를 위해 여러차례의 상담과 주변사람에게 진정서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고소인이 자연스러운 고소를 제기했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고소인은 직장동료에게 처음에는 ‘옷을 입혀주고 앉아 있다가 나욌다’라고 하다가 ‘사모님 전화가 와서 나왔다’, ‘사모님 전화가 왔을 때 성폭행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이를 의심하는 동료가 고소인에 대해 자신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덮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하게 되자, 동료와 거리를 멀리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 진 것으로 알고 있다(동료 증언 녹취록).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오후 11시 34경부터 피고인과 고소인이 키스를 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고 자신의 가슴쪽으로 가져가서 누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는 등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무실의 불을 끄기 위하여 일어서는데 고소인이 웃으면서 “안돼, 안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사무실 불이 꺼져 있는 동안에 고소인의 신음소리가 들린다(고소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대해 ‘내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죠’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는 오후 11시 42분 53초경에는 고소인이 “옷 거꾸로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바람피워 본 적 있나요. 그거 잘해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오후 11시 43분경 고소인이 직접 다시 사무실의 불을 켜고 피고인이 윗옷을 벗은 상태에 있는데, 고소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내의와 폴라티를 입혀주고 바지를 추스르면서 팬티 위쪽으로 손을 넣어 정리하며 혁대를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오후 11시 43분 50초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만져봐도 돼”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옷을 입혀 주면서 “500만원, 많아요, 내가 쥴리급은 안 돼도 그래도 ”라고 말하고 있다.
고소인은 당시 급박했다는 고소장의 내용과는 달리 동영상 확인 후 자신의 몸을 만지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시 울주경찰서 여청계 소속 경위, 경사, 여경 등 3명은 사건발생 42일만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고, 피고인이 제공한 CCTV 동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다는 피고인에게 경사 K는 ’억울하면 법원가서 다투어라‘라며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밖에도 경찰 조사시 가족신상털기 및 모욕주기, 별건 수사 협박경찰의 본인 참여 휴대폰 포렌식 거부 및 동의서 접수 거부, 2차 불법 압수수색, 압수수색 물품 반환 지연 등 경찰의 불법 강압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일부 확인이 되어 울주경찰서에 대해 집단 교육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및 회신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고 미리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저장했다면서도 중요 부분을 빼 놓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피고인은 굳이 영상을 확인해 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고소로 인해 영상을 보게 된 것으로, CCTV(홈캠)시스템의 잦은 접속불량(검찰시연)과 기계적인 부분에 약하고 처음 저장기능을 사용했기때문에, 눈에 보이는 장면만을 훌터보며 저장하다 보니 소등한 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CCTV영상전체를 아예 저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10회 이상 방문한 가운데 출입문 손잡이 바로 옆에 가로 10㎝ × 세로 5㎝ 정도 크기의 CCTV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로 옆에는 감지기가 설치(깜빡 깜빡 거리는 불빛과 소리가 들려 CCTV 설치 사실을 모를 수 없다)되어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CCTV 설치 사실을 몰랐다'라고 증언했으며,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울주경찰서에 CCTV와 관련 고소를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무고피해자연대 최경희 대표는 "천대엽 대법관이 2024년 1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소개하며 "이 번 유사강간 사건 재판부에서 이 원칙만 적용했더라도 다른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유사강간 혐의 만취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기사입력:2025-07-07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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