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7-08 16:52: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4.95 | ▲55.48 |
코스닥 | 784.24 | ▲5.78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85,000 | ▲104,000 |
비트코인캐시 | 679,500 | ▼2,000 |
이더리움 | 3,54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40 |
리플 | 3,139 | ▼9 |
퀀텀 | 2,729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50,000 | ▲41,000 |
이더리움 | 3,547,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30 | 0 |
메탈 | 940 | ▲1 |
리스크 | 529 | ▲1 |
리플 | 3,136 | ▼9 |
에이다 | 800 | ▼1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7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1,500 |
이더리움 | 3,54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70 |
리플 | 3,138 | ▼10 |
퀀텀 | 2,727 | ▲6 |
이오타 | 21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