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7-08 16:52:28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전경.(사진=연합뉴스)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748.89 ▲0.52
코스닥 859.54 ▼5.87
코스피200 525.48 ▲1.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1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23,500 ▼3,500
이더리움 5,92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3,830 ▼20
리플 3,623 ▲13
퀀텀 2,96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73,000 ▼156,000
이더리움 5,92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3,790 ▼20
메탈 743 ▼2
리스크 335 0
리플 3,623 ▲11
에이다 973 ▼1
스팀 14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49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723,000 ▼3,000
이더리움 5,92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3,790 ▼50
리플 3,623 ▲12
퀀텀 3,003 ▲70
이오타 2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