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벌금형

기사입력:2025-07-09 08:28:33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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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치과의사)와 피고인 B(20대·여·치과위생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3. 12.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이 사건 치과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17번 치아 크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C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크라운(Crown, 인공치관)이란 손상된 치아를 수복하는 보철 치료의 한가지 방법으로 치아 전체를 금속 등으로 덮어씌우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충치가 넓거나 깊어 치아의 남은 부분이 적은 경우, 치아가 1/2이상 깨지거나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의 외관(색, 모양 등)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 하게 된다. 크라운을 치료 대상 치아에 잘 들어맞고 다른 인접 치아와 잘 맞물리도록 적절히 부착함으로써 환자의 원활한 저작 활동을 확보하는 것은 해당 치아 자체의 보호와 함께 크라운 치료의 본질적 목표 중의 하나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크라운의 높낮이를 직접 점검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본뜨기 작업 및 그 결과물 보고, 치과기공사에 대한 수정 지시 전달 등 일련의 보조행위를 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크라운 재제작을 의뢰하면서 기존 크라운을 임시로 부착했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평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비록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65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이 사건 크라운의 교합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환자 C를 대면하거나 그의 17번 치아 또는 이 사건 크라운의 상태를 확인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의 본뜨기 작업 결과물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한편 다른 치과병원에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던 환자 C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크라운을 자신의 17번 치아에 덮어씌웠다가 빼는 것을 5회 정도 반복하고 위 크라운을 갈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다른 치과병원에서 겪었던 것과 차별성이 느껴질 정도로 계속 큰 통증을 느껴지는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치과를 나오기 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B가 치과의사가 맞는지 확인했으며, 피고인 B가 치과위생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보건소에 문의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치과에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피고인 A는 첫 번째 본뜨기 작업의 결과물만 확인한 후 치과기공사에게 이 사건 크라운 수정 지시를 직접 하지 않고 피고인 B를 통해 전달했고, 이는 본뜨기 작업 결과물과 피고인 B의 설명만으로도 치과기공사가 이 사건 크라운 수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치과기공사는 보철물 수리ㆍ가공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별표 1 제5호)].

피고인 B는 이 사건 크라운을 단순히 덮어씌운 상태로 본뜨기 작업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전달ㆍ보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묵인 하에 이 사건 크라운을 덮어씌운 상태에서 높낮이를 점검하면서 교합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이 사건 크라운의 미세한 조정을 시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의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가 당초 최종 부착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크라운에 대하여 한 높낮이 점검 및 미세 조정 행위는 크라운 치료라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이 사건 크라운이 결과적으로는 임시 사용 목적에서 접착제로 부착되었고 치과의사의 지도가 있을 경우 임시 치아를 부착하는 것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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