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기사입력:2025-07-01 16:50:04
서울동부지법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표지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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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했다.

이어 원고가 수영장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배상을 구함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원고의 사고가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펜션 운영자인 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성인으로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다이빙을 할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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