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 만난 것에 화가나 여친 살해 등 징역 25년

기사입력:2025-04-09 12:51:4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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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4월 8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겸 치부착명령청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흉기로 적어도 11회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9회는 급소).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2)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3) 결과에 의하면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보복성 범죄에 나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통하여 일정기간 피고인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재범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3. 7.경 피해자 C(20대·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3. 11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등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결별을 통보받았으나 피고인의 집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으로 인해 만남을 이어가던 중 2024. 8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와 전화를 발신했고, 2024. 9. 3.경 새벽 무렵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E와 사귀는 것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됐다.

피고인은 그 즉시 E에게 전화를 했으나 E와 함께 있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오전 9시경 E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 E에게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극도의 분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지참해 같은 날 오후 2시 41분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해 약 4시간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 34분경 배달기사가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주문한 음식을 놓아두고 벨을 두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피해자가 음식물을 가져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뛰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다.

그런뒤 흉기를 무차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7시 32분경 병원 이송 치료중 사망하게 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4. 6. 2. 오후 7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친구와의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조작하자, 화가 나 시가 170만 원 상당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3. 3. 10~3. 13. 오후 6시 20분경 사이 양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된 앞, 뒤 번호판 각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절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훔친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한 뒤 승용차를 운행했다(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으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할 목적으로 휴대했다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설령 피고인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해 충동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실행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헤어지고 약 10일 이상 지난 시점에 갑자기 그러한 행동에 나아간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3자가 피고인 소유 차량에 임의로 번호판을 탈·부착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손괴를 하고자 했다면 자신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달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제3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 소유 차량에 번호판을 바꾸어 달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틀 이상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법익으로서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범행 직후 친지 및 친구와 통화하거나 112에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비교적 정신 상태가 명료했다고 보임에도,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영향을 들어 자신의 책임을 다소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정도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유족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준수사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로 제한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3.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정한 보호관찰관의 조치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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